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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가이드

스위스

반려동물 스위스 여행 가이드입니다.

  • 스위스 입국을 위한 준비사항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똑같습니다.
  • 스위스 입국 준비는 최소 3~4 개월 걸립니다. 여유있게 4~5 개월 전에는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위스는 유럽 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입국 요건은 유럽 연합과 동일하며, 수입허가증 신청 절차가 있는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 입국 후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주변 유럽 국가로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 모든 절차는 펫무브 파트너인 로잔동물의료센터에서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 마이크로칩 삽입
  • ISO 표준 내장형 마이크로칩
  • 모든 절차 중 가장 먼저 실시

  1. 동물등록
  • 강아지만 해당

  1. 광견병 예방접종
  • 생후 12주 이후에 접종
  • 마이크로칩 삽입 후 접종
  • 여행 기간 동안 면역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1. 광견병항체검사
  • 검사결과 수치는 0.5IU/ml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광견병 예방접종 후 30일 이상 지나서 채혈해야 합니다.
  • 광견병항체검사의 효력은 광견병 백신의 면역 유효기간이 지속되는 한 유지됩니다. 면역 유효기간은 부스터 백신을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동물병원 수의사가 마이크로칩 번호 스캔으로 신원 확인 후 채혈, 검사용 혈청 준비, 신청서 작성 및 서명 진행
  • 검사의뢰 가능한 파트너 동물병원 [참고]

  1. 대기기간
  • 광견병 항체검사 채혈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유럽에 도착해야 합니다.
  • 스위스나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접종과 검사를 받고 한국으로 나온 경우, 다시 돌아갈 때는 3개월 대기 기간이 필요없습니다.

  1. FSVO(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 수입허가증 신청
  • 한국에서 스위스로 반려동물 데리고 가려면 FSVO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입허가증 신청은 입국 최소 3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스위스 입국은 바젤, 제네바 및 취리히 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1. 출국 전 임상검사
  • 출국 직전(항공기 탑승 전 10일 이내)에 수의사에게 임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 전 임상검사는 유럽 도착 전 개와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증명서류 준비
  • 1~8번까지의 준비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모든 과정을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준비한 경우 서류 준비가 가장 쉽습니다.
  • 각 과정별로 준비한 수의사가 다른 경우 각각의 동물병원에서 관련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스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연합과 동일한 서류 양식을 사용합니다.

  1. 수출동물검역
  •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동물검역소를 방문해서 수출동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동물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출동물검역 글을 참고해주세요.

  1. 수입동물검역
  • 개와 고양이는 스위스 도착 후 도착 공항 세관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 스위스 입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동물은 공항 화물 구역의 국경 수의학 사무소로 이동되어 후속 조치를 받게 됩니다. 후속 조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 위 가이드는 반려동물의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여행에만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은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지만,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반려동물만 화물로 보내는 경우)에는 취리히 및 제네바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비동반 반려동물의 경우 보호자의 도착일과 반려동물의 도착일 차이는 5일 이내여야 합니다.
  • "반려동물 규정"에 따라 최대 다섯 마리의 동물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다섯 마리 이상의 동물 반입은 "상업적 목적의 수입"으로 분류됩니다.
  • 대회나 유사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다섯 마리 이상의 개, 고양이를 일시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FSVO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위스는 귀나 꼬리가 잘린(단미, 단이를 한) 반려동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거주자가 단기 여행 또는 이주 목적으로 데려가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 [스위스 FSVO 웹사이트]
  • 소유주와 실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다를 경우 한국 동물검역소에 제시할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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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87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