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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수출동물검역

강아지나 고양이를 한국에서 해외로 데리고 나가려면 수출동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이동하는 국가, 지역과 상관없이 꼭 필요합니다.

수출동물검역에 필요한 다음 정보를 참고하세요.


기본 정보

  • 수출 동물검역은 출국일 기준 10일 이내의 기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이동하려는 국가, 지역에 따라서 10일보다 더 짧은 기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출동물검을 받기 위해서는 이동하려는 국가, 지역의 입국 요건에 따른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 준비가 미흡한 경우 수출동물검역에 통과할 수 없으며 다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준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수출동물검역 후 수출동물검역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동하려는 국가, 지역의 증명서에 국가 수의사의 사인과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검역을 출국 당일에 받으면 안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국 당일도 가능하지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수출동물검역에서 통과 여부는 검역을 마치기 전까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만약을 상황을 위해 수일 전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물검역소 위치

  • 수출동물검역을 담당하는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 농림축산 검역본부는 몇몇 지역에 동물검역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동물검역소에서 동물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동물검역소 위치 [참고]

운영시간

  • 동물검역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오전에는 11시 30분 전에 검역소에 도착하셔야 점심시간 이전에 안전하게 검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후에는 5시까지는 도착해야 마감 전에 안전하게 검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동물검역소가 주말에는 운영을 하지 않으니, 평일에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말밖에 시간이 안되는 경우라면 인천공항 동물검역소에서 동물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 수출동물검역을 받으러 가기 전에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예약이 필수입니다.
  •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참고]

기타 정보

  • 동물검역 신청인이 소유주가 아닌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 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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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87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