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싱가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반려동물 싱가포르 입국 요건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바뀐 규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마이크로칩 삽입
- ISO 표준 내장형 마이크로칩
- 모든 절차 중 가장 먼저 실시
- 동물등록
- 강아지만 필요
- 예방접종
- 강아지 : 광견병, 디스템퍼, 간염, 파보바이러스
- 고양이: 광견병, 범백혈구 감소증(고양이 파보바이러스, FPV), 고양이 허피스바이러스 1형, FHV-1), 고양이 칼리시바이러스(FCV)
- 광견병 예방접종은 3개월령 이후에 실시
- 광견병을 제외한 모든 접종은 수출 2주 전까지 완료
- 광견병항체검사
- 광견병 예방접종 후 28일 이상 지나서 검사
- 합격기준: 0.5IU/ml 이상
- 검사 유효기간: 1년
- ⚠️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광견병항체검사는 반드시 WOAH Reference Laboratory 또는 스케줄 I/II 국가의 승인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어떤 검사기관도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한국의 검사기관에서 받은 검사결과지는 싱가포르 입국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검사 시료: 임상수의사가 마이크로칩 번호 스캔하여 반려동물의 신원 확인 후 채혈 및 검사용 시료 준비
- 시료 패키징: IATA에서 규정한 UN3373(Category B Biological Substances) 운송 규정에 따라 패키징 및 라벨링
- 통관/검역 서류: 국가별 UN3373(Category B Biological Substances) 통관 규정에 따라 검역증, 수입허가증, 시료에 대한 안전성 증명서 등을 준비
- 검사 신청: 검사기관 어카운트 확보 후 온라인 신청(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수의사만 가능) 혹은 임상수의사가 작성, 사인한 신청서 원본서류 제출
- ⚠️ 국제특급우편(EMS)은 UN3373 물품 배송 금지
- 검사 대행 가능한 동물병원 [로잔동물의료센터]
- 대기기간
- 검사 후 90일 이상 지나서 싱가포르에 입국 가능
- 계류시설 예약
- 모든 반려동물은 싱가포르 도착 후 지정 시설에서 30일간 격리됨
- 소유자는 격리 시설(Animal Quarantine Centre)의 격리 공간을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함
- ⚠️2024년 7월 업데이트 이후 격리기간 감축 혹은 Home qurantine 신청 불가
- 싱가포르 격리 시설 예약 사이트 [참고]
- 강아지 라이센스(Dog licence) 신청
- 강아지의 경우 수입 라이센스 신청 전에 강아지 라이센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강아지 라이센스 신청 사이트 [참고]
- 수입 라이센스(Import licence) 신청
- 싱가포르로 반려동물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수입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 싱가포르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의 기간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관세 납부 허가증(Customs In-Payment permit) 신청
- 싱가포르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기 위해 관세 납부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싱가포르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의 기간에 신청합니다.
- 관세 납부 허가증은 지정된 싱가포르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지정 에이전트 정보(List of Local Forwarding Agents) [참고]
- 동물검역 예약
- 도착 최소 5일 전에 온라인 동물검역 예약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동물검역 예약 사이트 [참고]
- 내외부기생충 치료
- 반려동물은 출국일 기준 2~7일 이내에 외부기생충 치료를 받아야 합
- 증명서에 반드시 유효 성분 및 날짜를 명시
- 출국 전 임상검사
- 출국 직전(출국일 기준 7일 이내)에 수의사에게 임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출국 전 임상검사는 싱가포르 도착 전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증명서류 준비
- 1~12번까지의 준비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모든 과정을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준비한 경우 서류 준비가 가장 쉽습니다.
- 각 과정별로 준비한 수의사가 다른 경우 각각의 동물병원에서 관련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동물검역
-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동물검역소를 방문해서 수출동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동물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출동물검역 글을 참고해주세요.
- 수입동물검역
- 반려동물은 싱가포르 도착 후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싱가포르 동물 및 수의 서비스청(AVS) 담당자가 수의학 검사를 실시합니다.
- 검사 후 반려물은 동물 검역 센터(AQC)로 이송되며, 30일 격리 기간 후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 싱가포르 내 사유지에서는 고양이와 개 포함 최대 3마리까지 소유 허용
- HDB(공공주택)에서는 허용 품종의 개 1마리 + 고양이 2마리까지 가능
- 다음 품종의 개는 한마리만 사육 가능: 불 테리어, 도베르만 핀셔, 로트와일러, 저먼 셰퍼드(벨기에 셰퍼드, 동유럽 셰퍼드 포함), 마스티프 계열(불마스티프, 카네 코르소, 보르도 도그), 그리고 이들 품종의 혼종
- 다음 품종 및 그 혼종은 싱가포르 수입이 금지됩니다: 핏불 계열(American Pit Bull Terrier 포함), 네오폴리탄 마스티프, 토사, 아키타, 도고 아르헨티노, 보어불, 필라 브라질레이로, 페로 데 프레사 카나리오 등
- [싱가포르 수의 서비스청(AVS) 웹사이트]
- 소유주와 실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다를 경우 한국 동물검역소에 제시할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 싱가포르 검역소와 격리시설 관련 비용은 다음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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