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반려동물 필리핀 여행 가이드입니다.
- 필리핀 입국을 위한 준비사항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똑같습니다.
- 최소 4~5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만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입국 준비는 최소 1~2개월 걸립니다. 실제 준비는 여유있게 2~3개월 전에는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절차는 펫무브 파트너인 로잔동물의료센터에서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로칩 삽입
- ISO 표준 내장형 마이크로칩
- 모든 절차 중 가장 먼저 실시
- 동물등록
- 강아지만 해당
- 예방접종
- 강아지: 광견병, 개 디스템퍼, 전염성 간염, 렙토스피라증, 개 파보바이러스, 개 파라인플루엔자 백신
- 고양이: 광견병,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 백신
- 입국일로부터 최소 3주 전, 수입허가증 신청일로부터 최소 2주 전 실시
- 광견병 예방접종의 경우 동물은 최소 12주령 이후에 맞아야 하며, 그 이전에 맞은 경우 수입허가증 신청 전에 재접종을 해야 합니다.
- 광견병항체검사
- 반려동물 필리핀 입국 시 광견병항체검사는 필수가 아니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필수입니다.
- 필리핀에는 광견병항체검사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 없는 경우라도 한국에서 미리 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검사결과 수치는 0.5IU/ml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반드시 동물병원 수의사가 마이크로칩 번호 스캔으로 신원 확인 후 채혈, 검사용 혈청 준비, 신청서 작성 및 서명 진행
- 검사의뢰 가능한 파트너 동물병원 [참고]
- 기생충 치료
- 반려동물은 수입허가증 신청 7일 전~3개월 이내에 내부 기생충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외부 기생충 치료는 선택 사항이지만 권장됩니다.
- 수입허가증(SPS Import Clearance) 신청
- 필리핀으로 강아지, 고양이를 데리고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 수입허가증 신청은 4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만 가능합니다.
- 1~5번의 준비 절차를 마친 후에 수입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입허가증은 발행일로부터 60일 동안만 유효하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물이 수입허가증에 명시된 출발 기한 전에 출발하지 않는 경우, 다시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필리핀 수입허가증 신청 대행 가능한 파트너 동물병원 [참고]
- 출국 전 임상검사(혹은 수출 전 검사)
- 출국 직전(항공기 탑승 전 10일 이내)에 수의사에게 임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출국 전 임상검사는 필리핀 도착 전 개와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증명서류 준비
- 1~7번까지의 준비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모든 과정을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준비한 경우 서류 준비가 가장 쉽습니다.
- 각 과정별로 준비한 수의사가 다른 경우 각각의 동물병원에서 관련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동물검역
-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동물검역소를 방문해서 수출동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동물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출동물검역 글을 참고해주세요.
- 수입동물검역
- 개와 고양이는 필리핀 도착 후 도착 공항 또는 항구의 BAI(동물산업국; Bureau of Animal Industry) 검역소에서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필리핀의 수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 [필리핀 동물산업국 웹사이트]
- 소유주와 실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다를 경우 한국 동물검역소에 제시할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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