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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가이드

일본



  1. 마이크로칩 삽입
  • ISO 표준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 모든 절차 중 가장 먼저 실시

  1. 동물등록
  • 강아지 필수는 필수, 고양이는 선택

  1. 광견병 1차 예방접종
  • 생후 91일 이후에 접종(태어난 날을 0일로 간주)
  • 마이크로칩 삽입 후 접종(같은 날도 가능)
  • 불활화(사독) 백신 또는 재조합(변형) 백신 사용

  1. 광견병 2차 예방접종
  • 1차 광견병 예방접종과 30일 이상 간격을 두고 실시(1차 광견병 예방접종일을 0일로 계산)
  • 1차 광견병 예방접종 면역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일본 입국 전에 면역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면역 유효 기간 내에 추가 접종 실시
  • 면역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접종한 경우는 '추가 접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첫 번째 광견병 예방 접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기 전에 실시한 광견병 예방 접종은 무효(조건부로 인정되는 경우 있음)

  1. 광견병항체검사
  • 일본 농림부 지정 검사기관 의뢰(한국은 지정 검사기관 없음)
  • 합격 기준 : 0.5IU/ml 이상
  • 2차 광견병 예방접종과 광견병항체검사 동시에 가능
  • 검사 시료: 임상수의사가 마이크로칩 번호 스캔하여 반려동물의 신원 확인 후 채혈 및 검사용 시료 준비
  • 시료 패키징: IATA에서 규정한 UN3373(Category B Biological Substances) 운송 규정에 따라 패키징 및 라벨링
  • 통관/검역 서류: 국가별 UN3373(Category B Biological Substances) 통관 규정에 따라 검역증, 수입허가증, 시료에 대한 안전성 증명서 등을 준비
  • 검사 신청: 검사기관 어카운트 확보 후 온라인 신청(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수의사만 가능) 혹은 임상수의사가 작성, 사인한 신청서 원본서류 제출
  • 참고: 국제특급우편(EMS)은 UN3373 물품 배송 금지
  • 검사 대행 가능한 동물병원 [로잔동물의료센터]

  1. 대기기간
  • 광견병 항체검사 채혈일로부터 180일이 경과 후 일본 입국 가능
  • 채혈일을 0일로 계산
  • 일본 도착일은 ‘ 광견병 백신의 면역유효기간’과 ‘광견병항체검사 유효기간(채혈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함

  1. 수입신고/수입검역신청
  • 일본 입국 최소 40일 전까지 일본 입국 공항 또는 항구 동물검역소에 수입신고 및 수입검역 신청을 해야 함
  • 일본어 표기는 事前届出, 영어로는 advance notification
  • 일본 검역소에서는 신청서 검토 후, 상황에 따라 특수한 정보나 증명서류, 사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동물검역소마다 요구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본 동물검역소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일본어와 영어로만 가능
  • 일본 지역별 동물검역소 연락처 안내

  1. 승인서
  • 일본어로 届出受理書, 영어로 approval이라고 합니다.
  • 사전통지 때 제출한 정보,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발급됩니다.
  • 발급 소요기간은 지역, 시기에 따라 편차가 심한 편이며 최소 수주 걸립니다.
  • 승인서 발급은 끝이 아니며, 이후에도 일본 입국 때까지 일본 검역소의 반복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에 필요한 각종 서류 초안, 최종본 등을 보내서 수차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행 가능한 동물병원 [로잔동물의료센터]

  1. 변경신고
  • 수입신고 때 제출한 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신고를 해서 새로운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소유주 정보, 동물정보, 항공권 정보, 도착지 정보 등 모든 정보가 신고 대상입니다.

  1. 출국 전 임상검사(수출 전 검사)
  • 출국 전 10일 이내에 동물병원에서 최종 마이크로칩 스캔 및 임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드물게 마이크로칩이 몸에서 빠지거나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출국 직전에 다시 한번 마이크로칩을 스캔합니다.
  • 출국 전 임상검사는 일본 도착 전 개와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의 경우 광견병과 렙토스피라증, 고양이의 경우 광견병 연관 증상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1. 증명서류 준비
  • 1~10번까지의 준비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모든 과정을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준비한 경우 서류 준비가 가장 쉽습니다.
  • 각 과정별로 준비한 수의사가 다른 경우 각각의 동물병원에서 관련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일본 입국에 가장 중요한 서류인 FormAC는 출국 전 임상검사를 한 수의사가 작성 및 사인합니다.

  1. 수출동물검역
  •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먼저 한국 동물검역소를 방문해서 수출동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동물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출동물검역 글을 참고해주세요.

  1. 수입동물검역(일본 수입검사)
  • 개와 고양이는 일본 도착 후 도착 공항 또는 항구의 동물 검역소에서 수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일본의 수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180일간의 격리되거나 한국으로 반송됩니다.
  • 도착 시 검역에서 통과하면 수입 검역 증명서가 발급되며, 수입이 허가됩니다.
  • 일본 공항 또는 항구에 도착하면 먼저 입국심사를 받고 수화물을 찾은 후 동물검역소에 가야 합니다. 동물검역을 마치면 세관심사를 지나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동물검역소는 대부분 짐 찾는 곳과 세관심사하는 곳 사이에 있습니다.

  1. 일본 수출검역신청 및 예약
  • 13번까지의 과정으로 일본 입국 준비는 모두 끝납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는 경우 이 항목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일본 수출검역신청 및 예약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동물검역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단기 여행으로 가시는 경우 체제기간이 짧으므로 일본 수출검역신청과 예약을 수입신고 때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출검역신청은 출국 최소 10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 수출검역신청과 수출검역 예약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수출검역신청을 했다고 예약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하세요.
  • 수출검역신청은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NACCS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반려동물 소유주의 경우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보내시는 것이 좀더 간편합니다. 또한 NACCS 시스템으로 수출검역신청을 했다고 해도 예약은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서 어차피 이메일로 날짜와 시간을 문의해야 합니다. 여러모로 이메일로 수출검역신청과 수출검역 예약을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참고로 이전에는 일본 수출검역 예약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출국 때 바로 검역소에 들려서 검역을 받고 출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 동반 일본여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본 동물검역소에서 빠르게 검역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역업무의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을 요구합니다.
  • 대행 가능한 동물병원 [로잔동물의료센터]

기타 유용한 정보

  • [일본 농림수산부 웹사이트]
  • 소유주와 실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다를 경우 일본과 한국 동물검역소에 제시할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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