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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가이드

유럽(EU)

반려동물 유렵 여행 가이드입니다.

  • 본 가이드는 유럽 연합 회원국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유럽 입국을 위한 준비사항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똑같습니다.
  • 유럽 입국 준비는 최소 3~4 개월 걸립니다. 여유있게 4~5 개월 전에는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국 후 일반적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 내에서는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 모든 절차는 펫무브 파트너인 로잔동물의료센터에서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 연합(EU)에 가입된 국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Austria)
벨기에 (Belgium)
불가리아 (Bulgaria)
크로아티아 (Croatia)
키프로스 (Cyprus)
체코 (Czech Republic)
덴마크 (Denmark)
에스토니아 (Estonia)
핀란드 (Finland)
프랑스 (France)
독일 (Germany)
그리스 (Greece)
헝가리 (Hungary)
아일랜드 (Ireland)
이탈리아 (Italy)
라트비아 (Latvia)
리투아니아 (Lithuania)
룩셈부르크 (Luxembourg)
말타 (Malta)
네덜란드 (Netherlands)
폴란드 (Poland)
포르투갈 (Portugal)
루마니아 (Romania)
슬로바키아 (Slovakia)
슬로베니아 (Slovenia)
스페인 (Spain)
스웨덴 (Sweden)

  1. 마이크로칩 삽입
  • ISO 표준 내장형 마이크로칩
  • 모든 절차 중 가장 먼저 실시

  1. 동물등록
  • 강아지만 해당

  1. 광견병 예방접종
  • 생후 12주 이후에 접종
  • 마이크로칩 삽입 후 접종
  • 여행 기간 동안 면역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1. 광견병항체검사
  • 검사결과 수치는 0.5IU/ml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광견병 예방접종 후 30일 이상 지나서 채혈해야 합니다.
  • 광견병항체검사의 효력은 광견병 백신의 면역 유효기간이 지속되는 한 유지됩니다. 면역 유효기간은 부스터 백신을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동물병원 수의사가 마이크로칩 번호 스캔으로 신원 확인 후 채혈, 검사용 혈청 준비, 신청서 작성 및 서명 진행
  • 검사의뢰 가능한 파트너 동물병원 [참고]

  1. 대기기간
  • 광견병 항체검사 채혈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유럽에 도착해야 합니다.

  1. 촌충(Echinococcus multilocularis) 치료
  • 여행지가 촌충(Echinococcus multilocularis)이 없는 지역(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노르웨이 및 북아일랜드)인 경우
  • 강아지만 해당
  • 반드시 입국 1일에서 5일 전 사이에 실시해야 합니다.
  • 참고로, 유럽 연합 국가는 아니지만 영국의 경우도 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1. 출국 전 임상검사
  • 출국 직전(항공기 탑승 전 10일 이내)에 수의사에게 임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 전 임상검사는 유럽 도착 전 개와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증명서류 준비
  • 1~8번까지의 준비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모든 과정을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준비한 경우 서류 준비가 가장 쉽습니다.
  • 각 과정별로 준비한 수의사가 다른 경우 각각의 동물병원에서 관련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1. 수출동물검역
  •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동물검역소를 방문해서 수출동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동물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출동물검역 글을 참고해주세요.

  1. 수입동물검역
  • 개와 고양이는 유럽 도착 후 도착 공항 또는 항구의 동물 검역소에서 수입동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유럽의 수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 위 가이드는 기본적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 여행에 적용되지만 노르웨이, 북아일랜드, 스위스 등 비유럽연합 회원국의 여행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 가이드는 반려동물의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여행에만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은 소유주와 함께 여행해야 하지만, 서면 허가를 통해 다른 사람이 대신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이주 후 5일 이내에 소유주와 재회해야 합니다.
  • 최대 다섯 마리의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다섯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대회, 전시회 또는 스포츠 이벤트에 참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유럽연합 웹사이트]
  • 소유주와 실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다를 경우 한국 동물검역소에 제시할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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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럽 여행 준비를 시작하시려면 펫무브 파트너인 로잔동물의료센터로 연락주세요!

전화 02-87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