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반려동물 호주 여행 가이드입니다.
- 호주 입국을 위한 준비사항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다릅니다.
- 호주 입국 준비는 최소 7~8개월 걸립니다. 실제 준비는 여유있게 8~9개월 전에는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반려동물은 호주 입국 시 지정 시설에서 격리를 받아야 합니다. 격리 시설은 멜번에만 있으므로 모든 반려동물은 멜번으로 입국해서 격리 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격리 기간은 10일 또는 30일이며 이는 신분 증명 서류(Identificaton declaration)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호주 입국 시 반려동물은 보호자와 함께 갈 수 없고 별도의 화물비행기로 이동해야 합니다.
- 모든 절차는 펫무브 파트너인 로잔동물의료센터에서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로칩 삽입
- ISO 표준 내장형 마이크로칩
- 모든 절차 중 가장 먼저 실시
- 동물등록
- 강아지만 필요
- 신분 증명 서류(Identificaton declaration) 준비
- 2023년 3월 1일에 새로 도입된 절차입니다.
- 마이크로칩 시술 이후 준비할 수 있으며 검역관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이 서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격리 기간이 10일 또는 30일로 달라집니다.
- 예방접종
- 강아지 : 광견병, 디스템퍼, 간염, 파보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렙토스피라 및 독감
- 고양이: 광견병, 범백혈구 감소증(고양이 파보바이러스, FPV), 고양이 허피스바이러스 1형, FHV-1), 고양이 칼리시바이러스(FCV)
- 광견병 예방접종은 생후 84일이 지나서 해야 합니다.
- 강아지의 경우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은 필수가 아니지만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출국일 기준 45일 이내의 기간에 검사를 받아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광견병항체검사
- 광견병 예방 접종 후 정해진 대기기간은 없습니다. 첫 접종일 경우 최소 3-4주 동안 기다린 후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 더 빨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 수치는 0.5IU/ml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반드시 동물병원 수의사가 마이크로칩 번호 스캔으로 신원 확인 후 채혈, 검사용 혈청 준비, 신청서 작성 및 서명 진행
- 검사 결과는 혈액 채취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검사의뢰 가능한 파트너 동물병원 [참고]
- 대기기간
- 검사 후 180일이 지나서 호주 입국이 가능합니다.
- 혈액 샘플이 검사기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광견병항체검사 증명 서류(RNAT test declaration) 준비
- 이 서류는 검사 결과지가 아닙니다. 광견병항체검사 후 준비할 수 있으며 검역관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이 서류 없이는 광견병항체검사 결과지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 수입허가증 신청
- 호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System (BICON)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비용 결제와 증명서류(광견병항체검사 결과지 및 RNAT test declaration) 첨부가 필요합니다.
- 수입허가증은 광견병항체검사의 유효기간까지 유효합니다.
- 계류시설 및 동물운송 예약
- 호주 입국 후 격리를 위한 계류시설과 동물운송 예약을 해야 합니다.
- 격리 시설 및 비용 안내 [참고]
- 전염병 검사
- 강아지의 경우, 출국일 기준 45일 이내에 다음 3가지 전염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 Leishmania infantum(Leishumaniosis): 필수
- Leptospira canicola(Leptospirosis):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실시
- Brucella canins(Brucellosis):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실시
- 모든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호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뢰 가능한 파트너 동물병원 [참고]
- 외부기생충 치료
- 강아지: 출국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시작(치료 첫날을 0일로 계산)
- 고양이: 출국일 기준 최소 21일 전에 시작(치료 첫날을 0일로 계산)
- 출국 때까지 약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약품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치료를 반복해야 합니다.
- 매 치료 시 수의사는 외부기생충 감염 여부를 확인해서, 발견될 경우 이를 제거하고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허용 약물 [참고]
- 내부기생충 치료
- 호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내부 기생충(선충류 및 조충류)에 대한 두 번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첫 번째 치료는 출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두 번째 치료는 첫 번째 치료 후 최소 14일이 지나야 하며, 수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허용 약물 [참고]
- 출국 전 임상검사
- 출국 직전(출국일 기준 5일 이내)에 수의사에게 임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출국 전 임상검사는 감염성 또는 전염성 질병의 임상 징후 및 진드기, 벼룩 등의 외부 기생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증명서류 준비
- 1~13번까지의 준비 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모든 과정을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준비한 경우 서류 준비가 가장 쉽습니다.
- 각 과정별로 준비한 수의사가 다른 경우 각각의 동물병원에서 관련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동물검역
-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동물검역소를 방문해서 수출동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동물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출동물검역 글을 참고해주세요.
- 수입동물검역
- 반려동물은 호주 도착 후 격리 시설로 이동합니다.
- 수입허가서에 명시된 격리 기간(10일 혹은 30일) 동안 시설에서 머물게 됩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 [호주 농림수산부 웹사이트]
- 소유주와 실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다를 경우 한국 동물검역소에 제시할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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