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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강아지 미국 입국 요건

PETMOVE

이 포스팅의 내용은 새로운 미국 입국 요건이 공지된 후 한번 더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경우, 반려동물 미국 여행 가이드 혹은 강아지 미국 입국 준비절차, 기간, 비용 글을 참고해주세요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로부터 미국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갈 때의 검역 요건이 변경(강화)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강아지를 데리고 갈 때 준비가 비교적 쉬운 나라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이전보다 준비가 좀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바뀌는 내용은 8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강아지를 미국으로 데리고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업데이트 된 내용을 바탕으로 강아지 미국 입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해 영어로 공지된 내용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서 포스팅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시행 전이라 공지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모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개요

  • 2024년 8월 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귀국하는 개는 입국 전 6개월 동안 체류했던 장소와, 필요한 경우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은 장소에 따라 새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개에 대한 요구 사항

  • 미국 입국 또는 귀국 시 최소 6개월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 호환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 마이크로칩은 필요한 광견병 예방 접종 전에 이식되어야 합니다.
    • 마이크로칩 번호는 모든 필수 서류와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도착 시 건강해 보여야 합니다.
    • 개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 도착 시 개가 건강해 보이지 않으면 격리, 수의사 검사(Veterinary examination 및 추가 검사(수입자의 비용 부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CDC 개 수입 양식 영수증(CDC Dog Import Form receipt)을 소지해야 합니다.
    • 이 양식은 도착 2~10일 전에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면 여행 직전(심지어 국경을 넘는 줄에 서 있는 동안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개가 도착하기 전에 양식의 정보가 변경되면, 새로운 양식을 제출하고 기존 양식의 변경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도착 시 개가 도착하는 입국 항구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 이 양식을 제출하는 데 수입자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입국 또는 귀국 전 6개월 동안 개가 머물렀던 장소나 미국에서 받은 현재 유효한 광견병 예방 접종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입국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정확하고 유효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개는 미국 입국이 거부되며 수입자의 비용 부담으로 출발 국가로 반환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개와 서비스견을 포함한 모든 개에게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현재 유효한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은 개에 대한 요구 사항

특정 요구 사항은 개가 지난 6개월 동안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서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은 개가 지난 6개월 동안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 있었던 경우:

  • '모든 개'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 발행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USDA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 이 증명서는 지난 6개월 동안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 있었던 개의 재입국(재수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 이행 기간 동안(2025년 7월 31일까지) 수입자는 대신 USDA 인증 수의사가 발행한 수출 건강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개의 나이(최소 6개월령), 마이크로칩 번호, 미국에서 받은 유효한 광견병 예방 접종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귀국시 광견병 예방 접종 면역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서류가 무효가 됩니다.
  • CDC 개 수입 양식(CDC Dog Import Form)에 기재된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 이 장소는 공항, 육로 국경 통과 지점 또는 항구 중 어느 곳이든 될 수 있지만, CDC 개 수입 양식을 작성할 때 이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은 개가 지난 6개월 동안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 있지 않았던 경우:

  • '모든 개'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가져야 합니다:
    • 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USDA에 의해 인증된 미국 발행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 미국 농무부(USDA)에서 승인한 수출 건강 증명서. 이 수출 증명서는 개가 6개월령 이상의 나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마이크로칩 번호를 명시해야 하고,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의 귀국 여정이 시작된 국가가 광견병이 없거나 위험이 낮은 국가인 경우(증명서에 광견병 예방 접종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30일 동안만 유효),
        • 미국 내에서 실시한 유효한(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광견병 예방 접종 사실을 문서화한 경우(증명서는 광견병 예방 접종의 유효 기간(1년 또는 3년) 동안 유효).

미국 발행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에 대한 중요한 정보

  • 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미국 발행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의사에게 이 양식 작성 요청하기 전에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귀국 날짜에 개가 최소 6개월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에게 국제표준화기구(ISO) 호환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며, 필요한 광견병 예방 접종 전에 이식해야 합니다.
    • 개가 최소 12주(84일) 이상일 때, USDA 인증 수의사에게 미국에서 승인된 백신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수의사가 백신 접종 시 마이크로칩 번호를 기록해야 하며, 마이크로칩 이식 전에 받은 광견병 예방 접종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광견병 예방 접종이 여행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받은 광견병 예방 접종이 해외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개가 지난 6개월 동안 고위험 국가에 있었던 경우, 개는 해외에서 재접종을 받아야 하며,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광견병항체가검사와 특정 입국 항구 도착 및 검역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는 최소 28일 전에 초기(첫)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USDA 인증 수의사는 개가 초기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은 지 최소 28일이 지난 경우에만 미국 발행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스터 백신은 즉시 유효합니다.
    • 광견병 백신을 접종한 USDA 인증 수의사가 미국 발행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수의사가 이 양식을 USDA에 공식 인증을 위해 VEHCS 포털을 통해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수의사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미국 발행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의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 개가 지난 6개월 동안 고위험 국가에 있었던 경우, 귀국 시 공식 인증된 양식을 인쇄하여 동반해야 합니다.

입국 전 6개월 이내에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 있었던 외국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개에 대한 요구 사항

최근 6개월 이내에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 있었던 개(서비스견 포함)는 미국 내 발급된 유효한 광견병 예방 접종 서류가 없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개'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완전한 외국 광견병 예방 접종 및 마이크로칩 증명서(Certification of Foreign Rabies VAccination and Microchip form)를 갖추어야 합니다.
    • 개가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기 전에 국제표준화기구(ISO) 호환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었는지 확인하고, 마이크로칩 번호가 수의학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신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개가 예방 접종 시 최소 12주(8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는 유효한 (즉, 만료되지 않은)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방 접종이거나 예방 접종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백신은 미국 도착 최소 28일 전에 접종되어야 합니다.
    • 외국 광견병 예방 접종 및 마이크로칩 증명서는 수의사가 작성하고 해당 국가의 공식 수의사(Official veterinarian)가 승인해야 합니다.
  • 유효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가 CDC 등록 동물 보호 시설에서 28일간의 격리 예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항체가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혈액 샘플은 첫 유효 예방 접종 후 최소 30일 이후, 그리고 도착 최소 28일 전에 채취되어야 합니다.
    • 마이크로칩이 삽입된 후 여러 번 유효한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개는, 첫 번째 백신이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 최소 30일 전에 접종되었고 백신 유효 기간에 공백이 없는 한, 광견병 부스터 접종 후 언제든지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효 기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샘플은 유효한 부스터 접종이 이루어진 후 최소 30일 이후에 채취해야 합니다.
    • 샘플은 CDC 승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실험실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국가에 CDC 승인 실험실이 없는 경우, 수의사가 샘플을 채취한 후 해외의 CDC 승인 실험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 항체가 검사가 유효하려면 통과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는 개의 광견병 예방 접종 유효 기간에 공백이 없는 한, 개의 생애 동안 유효하게 간주됩니다. 만약 유효 기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광견병 항체가 검사가 필요하며, 샘플은 새로운 예방 접종이 이루어진 후 최소 30일 이후에 채취해야 합니다.
    • 개가 유효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CDC 등록 동물 보호 시설에서 접종을 받고 28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 CDC 등록 동물 보호 시설에 검진 및 재접종(유효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 격리 포함)을 위한 예약을 해야 합니다.
    • 지난 6개월 동안 고위험 국가에 있었던 외국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모든 개는 미국에 도착 후 즉시 CDC 등록 동물 보호 시설에서 검진과 나이 확인, 서류 검증, 마이크로칩 번호 확인, 광견병 부스터 접종을 받기 위한 예약을 해야 합니다.
    • 유효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가 없는 개는 격리를 위한 예약도 필요합니다. 개는 시설의 수의사가 재접종한 후 28일 동안 시설에서 수입자의 비용으로 격리됩니다.
    • CDC 등록 동물 보호 시설의 모든 비용(검사, 재접종 및 필요한 경우 격리 포함)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 예약을 위해서는 시설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개가 시설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정보는 시설에 문의하세요).
    • CDC 등록 동물 보호 시설 도착 후 서류가 유효하지 않거나 개의 마이크로칩 번호, 나이 또는 기타 정보가 제공된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는 입국이 거부되고 귀하의 비용으로 출발 국가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 질병 증상이 있거나 건강하지 않은 개는 전염병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필요한 격리 기간을 28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검사나 격리 기간 연장은 수입자의 비용 부담이므로, 개가 도착 시 건강한 상태(벼룩, 진드기, 피부병 증상이 없음)를 유지하도록 해주십시오.
  • 개는 CDC 등록 동물 보호 시설이 있는 공항으로 직접 도착하는 국제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 개는 반드시 CDC 등록 동물 보호 시설이 위치한 공항으로 도착해야 하며, 이 공항은 개가 예약한 장소여야 합니다.
    • 또한, 이 공항은 CDC 개 수입 양식에 기재된 공항이어야 합니다.
    • CDC 등록 동물 보호 시설에서 필요한 후속 서비스를 받고 입국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국 내 다른 위치로의 국내선 비행이나 기타 형태의 여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상으로 도착하는 서비스견:
    14 CFR 382.3에 정의된 서비스견은 "모든 개"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완전한 외국 광견병 예방 접종 및 마이크로칩 증명서와 유효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지를 갖추고 핸들러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해상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 동물은 이 정의에 따른 서비스견이 아닙니다.

개가 광견병이 없는 국가나 낮은 위험 국가에만 있었던 경우의 요구 사항

광견병 고위험 국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개 매개 광견병 바이러스 변종(DMRVV)이 없는 국가 또는 낮은 위험 국가로 간주됩니다(이 웹페이지에서 개 광견병이 없는 국가 또는 낮은 위험 국가로 불림).

미국 입국 전 6개월 동안 개 광견병이 없는 국가나 낮은 위험 국가에만 있었던 개(서비스견 포함)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개'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미국에서 발급된 서류가 아닌 경우, 개의 여행이 시작된 국가에서 작성되어야 함):
    • 개가 DMRVV가 없는 국가 또는 낮은 위험 국가에서 미국으로 도착함을 증명하는 양식(Certification of Dog Arriving from DMRVV-free or Low-Risk Country into the United States form), 수출국의 공식 수의사가 승인한 것; 그리고 유효한 광견병항체가 검사 결과지 또는 수출국에서 발급된 개의 마이크로칩 번호가 기재된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 6개월 동안의 수의학 기록. 이 양식은 개의 귀국 여정이 시작된 광견병이 없는 국가 또는 낮은 위험 국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가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와 어디서 받았는지에 따라 다른 입국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양식은 다음의 경우 유효합니다:
      • 광견병이 없는 국가나 낮은 위험 국가에서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0일간 단일 입국 가능.
      • 개 광견병이 없는 국가나 낮은 위험 국가에서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 접종 유효 기간 동안 다중 입국 가능 (1년 또는 3년).
    • 광견병이 없는 국가 또는 낮은 위험 국가의 공식 수의사가 승인한 외국 광견병 예방 접종 및 마이크로칩 인증서 양식(Certification of Foreign Rabies Vaccination and Microchip form); 그리고 다음 중 하나: (1) 유효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 또는 (2) 수출국에서 발급된 개의 마이크로칩 번호가 기재된 지난 6개월 동안의 수의학 기록*. 이 양식은 미국 도착 30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단일 입국에 대해 유효합니다.
    • 미국에서 발급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USDA가 승인한 것.
    • 유효한 USDA 승인 수출 건강 증명서:
      • 개의 귀국 일정이 시작된 광견병이 없는 국가나 낮은 위험 국가를 위한 것 (이 양식에 광견병 예방 접종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30일 동안 유효) 또는
      • 미국에서 발급된 유효한 (만료되지 않은) 광견병 예방 접종을 문서화한 것 (이 양식은 예방 접종 유효 기간 동안 유효).
    • 개가 최소 6개월 이상임을 증명하고, ISO 호환 마이크로칩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수출국의 공식 수의사가 승인한 외국 수출 증명서(Foreign export certificate); 그리고 수출국에서 발급된 개의 마이크로칩 번호가 기재된 지난 6개월 동안의 수의학 기록*. 이 증명서는 입국 3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단일 입국에 대해 유효함.
  • CDC 개 수입 양식에 기재된 위치로 도착해야 합니다.(이 위치는 공항, 육로 국경 통과 지점, 또는 해상 포트 중 하나여야 하며, CDC 개 수입 양식을 작성할 때 이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발급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개의 여행이 시작된 국가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의 서류가 프랑스에서 발급된 경우, 개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육로 국경을 통해 입국할 수 없습니다.

*완성된 양식에 첨부해야 하는 수의학 기록의 예로는 유럽 연합 애완동물 여권이나 지난 6개월 동안 수출국에서 받은 수의 서비스에 대한 결제 증명서가 있습니다. 기록에는 개의 마이크로칩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앞으로 변경될 강아지 미국 입국 요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시행 전인 만큼 의미가 모호해서 향후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보가 좀더 충실해지면 요약, 정리된 내용을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당분간은 강아지 미국 입국 규정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저희 펫무브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강아지 미국 입국준비를 진행하시려면 저희 펫무브로 연락주세요!

전화 02-872-7588(로잔동물의료센터)